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8월 17일내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