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업 시설·사업장도 없이
보조금·회원농협 수수료로 운영

속보=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청송조공법인)이 대표이사 선출 불협화음<본지 1월 29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운영면에서도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청송조공법인 자체가 농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의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이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이와 달리 지자체 보조금과 회원농협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지역민들 역시 조공법인이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과는 상반되게 농업인과 농협의 소득 일부를 가져가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거센 비난을 하고 있다.

취재 결과 청송조공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청송군으로부터 FTA시행주체 운영비 명목으로 총 4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19년의 경우 9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7천440만원은 인건비로, 900만원은 차량임차 및 유류비, 660만원은 각종 운영경비로 지출했다.

이뿐 아니라 청송조공법인은 회원농협 4곳(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능금농협)으로부터 지난해만 2억6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즉 청송조공법인은 설립 후 10년 동안 유통사업 시설이나 사업장 없이 이처럼 대부분 회원농협의 판매(사과 등)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챙겨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조공법인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농산물의 출하대금의 2%이며 이를 받아 실적으로 잡고 다시 회원농협에 0.8∼1%씩을 환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송조공 대표이사는 민감한 내용은 피한 채 “지난해 1억4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7천100만원은 적립하고 7천여만원은 회원농협에 출자배당금으로 환원했다”고 답변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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