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출 아닌 이사회 투표는
법인 정관·총회운영규약 위반”
농협 관계자들, 문제 제기

[청송]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대표이사를 선출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공법인은 지난 22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임기 2년제의 대표이사를 뽑았다.

하지만 법인 정관과 총회운영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만만치 않다.

조공법인 측이 후보자 공모를 통해 신청한 3명에 대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임해 단독후보를 총회에 추천했기 때문이다.

총회운영규약 제4조(임원의 선출)는 ‘조공법인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청송농협, 현서농협, 남청송농협, 능금농협)이 아닌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보직공모나 취업정보사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는 출자농협 조합장 4명과 현 대표이사 등 5명으로, 총회는 출자농협 조합장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협 관계자들은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진 조공법인 이사회가 후보 3명 중 1명만 총회에 추천한 것은 총회의 대표이사 선출권한을 빼앗은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선출된 A씨가 2년 뒤 재출마할 경우 이사 5명 중 1명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돼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황모 대표이사는 “3명에 대한 후보 자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사회에서 3명의 후보 중 1명만 총회에 추천기로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청송농협, 현서농협, 남청송농협, 능금농협이 출자해 설립한 사업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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