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12.08 20:22
- 게재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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