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거래 가격을 낮게 쓴 뒤 거래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819만원을 내지 않고 고객에게 등록 대행비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교묘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