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일 중고차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42)와 B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50만원을 주고 거래한 중고승용차를 3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2만여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천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거래 가격을 낮게 쓴 뒤 거래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819만원을 내지 않고 고객에게 등록 대행비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교묘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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