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은 혐의(절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어장에 잠수복과 호흡 장비를 착용한 채 들어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전복 33마리를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해경은 잠수장비와 전복을 압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진/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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