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천만원 이자 2.5%

[영천] 영천시는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금융 이자지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이다.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중복으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최고 5천만원. 정책자금에 대해 2.5%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대출 후 반기별(6월, 12월)로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력포함)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진 전 대출절차를 우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초석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을 연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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