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천만원 이자 2.5%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이다.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중복으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최고 5천만원. 정책자금에 대해 2.5%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대출 후 반기별(6월, 12월)로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력포함)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진 전 대출절차를 우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초석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을 연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