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육 국산 냉장육 둔갑 수법도 지능적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출장소(소장 권정수)가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농업인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부정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관원 상주출장소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해 벌금을 물게했으며 땅콩, 당근 등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9건의 위반사범을 적발 조치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육류의 경우는 전체 위반 품목 가운데 23%를 차지해 전국적으로도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입냉동육을 국산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지능적 수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주농관원은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농협 등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또는 상주농관원 054)536-6060으로 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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