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MRI로 뇌·뇌혈관을 검사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현재보다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받았고, 이 외에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가운데 50%(종합병원 기준, 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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