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경선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모씨를 구속하고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모 후보 캠프 관계자인 장씨는 지난 3월 후보경선을 도와주겠다는 김모(구속)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 측인 최씨도 김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대가로 장씨에게서 다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천/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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