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당·대구시당 `개인정보` 공개 거부
“지역구에 없다면 북을 당협위원장 재공모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당적은 어디에 있을까.
당적의 소속에 따라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홍 대표가 당헌·당규와 동떨어진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홍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전적원(당적의 지역 간 이동)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매일은 한국당 중앙당과 대구시당측에 홍 대표의 현재 당적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개인 신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당헌의 당원 및 당비납부 규정과 당규의 당원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홍 대표의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우선 홍 대표의 현재 당적이 대구시당 소속이 아닌 중앙당 소속으로 남아 있는 경우, 홍 대표가 납부하고 있는 당비는 대구시당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당헌에 규정된 당원의 자격은 지역 시·도당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홍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당헌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시·도당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이 시·도당직과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당규 당원규정 제12조에서 당원이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홍 대표는 지난 1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3일 이내에 대구시당에 승인신청서와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홍 대표의 경우는 전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홍 대표가 전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헌과 당규의 절차에 하자가 생기므로 당협위원장의 자격이 없게 된다.
홍 대표의 당적이 대구시당에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는 수두룩하다.
당장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돼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된 당헌 규정을 적용하면, 홍 대표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으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된다.
결국 홍 대표가 지난해 대구 방문시 `이번 지방선거를 대구·경북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의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본거지를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라는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게 지역정가의 우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