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9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2일 밤 11시 5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순경은 사고 당시 혈줄알코올농도가 0.083%로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사법처리와 별도로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