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유진 구미시장이 1월말에서 늦어도 2월초 시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도지사 경선 레이스에 합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당 경북도당 경선 레이스는 더욱 과열될 조짐이다.

남 시장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시장직을 너무 빨리 내려놓으면 시장직을 가볍게 여긴다고 여길까봐 고심 중”이라면서도 “1월말에서 2월초에는 시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남 시장은 “경북도민들은 행정을 한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정치를 한 인사들에 대한 반감도 있다”며 출마의사를 밝힌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경선을 주장해왔고, 승산도 있다고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 시장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사퇴시점을 1월말에서 2월초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면, 국회의원은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영천시장은 “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전후해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지금은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현안을 챙기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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