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임대윤<사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로 임 위원장은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임대윤 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대구시당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의혹을 받아,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대구시 지역위원장들에게 5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이번 심사에 반영됐다.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 위원장은 이후 최고위원의 보고를 거치면 징계 기간에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임 위원장은 중앙당의 이 같은 징계에 크게 반발,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에 대한 재심은 이달 20일쯤 재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지역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17개 시·도당에 뿌린 중앙당의 공문에 따라 교통비, 식비 등을 공식적인 지원금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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