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처분 예정지 등 2곳 방문

▲ 지난 17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 예정지를 방문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현대로보틱스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지난 17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행위는 달성군 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토지 처분) 예정지와 달서구 용산동의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건물 취득) 예정지 등 현장 2곳을 잇따라 방문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은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유)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해당 법인이 해산한 후 새로 유치한 현대중공업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측과 로봇사업부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 측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해 현대로보틱스 법인을 대구에 설립할 계획이다.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인 성서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2년에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최광교 위원장은 “건축물의 기부채납이나 토지의 매각 등은 대구시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적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21일 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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