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빈집수리비 3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 정착장려금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되고, 정착장려금은 4월과 9월 상·하반기 2회에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른 `정착귀농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귀농인을 위한 영농교육 및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귀농인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