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 회장
1억3천여만원 가로채
자녀 결혼비용 등 사용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관리비 운영계좌에서 1억여 원을 자녀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2015년 12월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3천804만원을 가로채 자녀의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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