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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