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경주/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