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 친구(26·여)도 함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범행은 B씨 친구의 6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그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한 범행을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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