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중순 동급 사관생도 B씨(퇴학·항소 취하)와 함께 외박 중 B씨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으며,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 가량씩 마셨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의 퇴학을 결정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A씨는 재학 중 모두 4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포함됐다.

그는 “학교 측 결정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육군3사관학교 행정예규가 사관생도에게 교육이나 훈련과의 연관성 여부나 사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 여부를 불문하고 승인없는 음주를 금하고 있음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육군3사관학교 설립과 교육 목적, 3금 제도 취지와 규율 내용, 준수 기간, 사관생도가 3금 제도에 따른 기본권 일부 제한을 감수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등을 볼 때 학교 측 처분은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으나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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