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연인에게 명품 시계를 대신 사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4·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인인 B씨(34)에게 “지인이 시계를 수입하고 있어서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4천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의심을 할 때마다 지인과 통화를 시켜 의심을 피하다가 더이상 속일 수 없자 도망쳤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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