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200만원 선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종친회 명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특정후보 캠프 선거사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B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C종친회 청년회장으로 지난 3월 29일 포항시 북구의 C종친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C종친회 회원 165명에게 “B후보 출정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29일께 포항시 북구의 B후보 선거사무소에서 D당 당원 명부를 보고 당원 78명에게 전화를 걸어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에 미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당원명부를 유출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내부인에 대해 이뤄져 단체 또는 대표 명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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