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동포 등 4명 검거

안동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뒤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2·여) 등 중국 동포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C씨(26·조선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환전상 B씨(39·조선족)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안동시 일직면에 사는 D씨(66·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밖에 경찰관이 와 있으니 만나보라”며 D씨를 집 밖으로 유인해 냈다. 그 사이 위쳇(중국 카카오톡)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실시간 지시를 받은 A씨 일당은 D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3천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과 전남 순천에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이 송금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훔쳐 B씨를 통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환전상 B씨의 검거현장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환화와 위엔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와 중국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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