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다 집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42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어머니 B씨(63·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동생(34)을 살해할 목적으로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이후부터 별다른 직업없이 지낸 A씨는 피해자인 어머니와 동생이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면서 갑자기 폭력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항지역의 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 지난해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약 2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이날도 B씨로부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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