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는 밀수 총책 하모(45)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은 압수한 해외 유명 상표 위조 시계. /수성경찰서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국에서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일명 `짝퉁시계`를 사들여 밀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4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도주한 다른 총책 B씨(43)를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 21일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 있는 짝퉁시계 판매업자에게 정품 시가 540억 원 상당의 짝퉁시계 2천349개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짝퉁시계를 몰래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인천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두 12억원을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포폰과 유동 IP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짝퉁제품의 대량 유통은 국가 신인도 추락, 국제 통상 무역 마찰 등 대외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심각성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축적된 중국 짝퉁물건 밀수조직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짝퉁 제품 유통조직 척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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