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허위신고 또는 고소를 한 무고사범 18명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5명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중 각각 1명에 대해 구속 및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7명을 불구속 구공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중 1명은 1심 재판이 완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위증사범 5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구공판, 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교제 중인 B씨(5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결별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수사를 통해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한 검찰은 공범가담 여부 등 수일 내로 추가조사가 완료되면 기소할 방침이다.

포항시 남구에서 기업체를 운영 중인 C씨(59)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D씨(41)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을 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나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E씨(66)는 지인 F씨(64)와 함께 지난해 9월 16일 포항시 북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했으나 F씨가 상해죄로 기소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F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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