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50대 여성 무속인 집유 3년 선고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다가 30대 여성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굿을 벌인 50대 여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B씨(35·여)에게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면서 B씨의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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