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50대 교회 사무국장 항소 기각

자녀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적립계좌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포항지역의 한 교회 사무국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 A교회 전 사무국장 B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A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직원에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개설한 퇴직금적립계좌에 입금돼 있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17차례에 걸쳐 1억77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퇴직금적립계좌 중 하나를 해지해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교횟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적립해 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할 수 있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2년 반 동안 100여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과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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