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사실과 달라”
유 의원 유감 표명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보좌관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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