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변효철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및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교직원의 선서와 서약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을 진행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FAQ, 대응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신고사무처리지침 등을 대학 포털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이다.

도정환 감사실장은 “앞으로 대학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해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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