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을 체불하고 법인재산을 빼돌려 도주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경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지급한 납품대금 5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폐업 직전 원청업체가 생산한 5t차 12대 분량의 자동차 부품과 금형 2대분 등 6억9천만원 상당을 개인 보증금(12억) 변제를 위해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근로자 7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두 8억9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려 도주한 후 경주 소재 한 회사를 인수받아 아들 명의로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 금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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