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교회 선교자금을 횡령한 대구 A교회 장립집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염경호)은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모(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A교회 해외선교자금 회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장립집사였던 유씨는 2008년 4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59개월에 걸쳐 선교자금 1억2천695만여원을 횡령했다.

그는 수금한 선교자금 중 일부를 교회에 입금하지 않거나, 교회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경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교회 헌금을 횡령해왔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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