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 과태료 8억원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는 8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적발건수 156명(107건), 과태료 부과액 4억8천만원에 비해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위반 건수는 총 83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

과태료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1억원에 비해 올해 4천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5억1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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