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계약 기준 신설
대학생 車 없어야 입주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장애인 등은 105%)를 초과하면 집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은 약 540만원으로, 75%이면 약 404만원, 105%이면 약 566만원이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께,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은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이 반영된 `총자산`과 입주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부동산만 반영한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만 고려하다 보니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지만, 금융자산 등 다른 유형의 재산은 많은 자산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는 경우나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액이 2천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이 거부된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인 거주자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를 넘어야 재계약이 거부된다는 점 빼고는 동일한 재계약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해 재계약을 2번 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계약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준에 걸려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거주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도 재계약 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보다 재계약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기존 소득기준과 별도로 총자산이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2천500만원을 넘을 때도 재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자산기준이 신설됐다. 또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행복주택 거주자가 재계약 때 적용받는 자산기준도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자산기준을 고려해 정비했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이 기초수급자 수준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