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초과 지출 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성주지역 연락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차량 기름 값 등을 명분으로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성주군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때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의 성주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30명에게 1인당 하루 7만원으로 정해진 법정수당 이외에 현금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당 지급 내용이 담긴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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