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지난 1~6월 개그맨 A씨를 포함한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친구 B씨의 차에 동승한 뒤 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B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주민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뒤늦게 거짓말로 드러났고 대구지검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 운전 방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경북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C씨는 선배 조폭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도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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