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레이싱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3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남구미 대교에서 총 40여회에 걸쳐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남구미 대교 1.2㎞ 구간에서 최고 180㎞까지 속력을 내며 승부를 겨룬 것으로 드러났다.

/김락현·권기웅기자

    김락현·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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