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7천922회에 걸쳐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해 1억526만여원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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