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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