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거나 닭똥 등으로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을 공급받아 학교 급식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빵,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 등을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빵·급식업자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제빵업체 대표 B씨(5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에게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C씨(4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빵·급식업자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 8t을 액상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두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만들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했다.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가공업자 C씨는 오염된 계란을 세척하거나 살균하는 과정 없이 제빵업체나 학교급식 업체에 모두 316t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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