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가 지역축산물 브랜드 국가보조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안동경찰서는 17일 지역특산 축산물 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 1억2천만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56)등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역특산 축산물 사업 총 29건, 47억원 상당의 국가보조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수령 목적으로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안동시에 제출해 1억2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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