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10년 넘게 탄생 못 하고 있는 `난산법`이다. 지난해 11월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벌이자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다시 들고 나왔고, 북의 4차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가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에 조사권을 줄 수 없다”며 태클을 걸었고, 국회의장이 긴급상황이라며 직권상정하자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고 있다. 여당은 `국민안전법`이라 하고, 야당은 `전 국민 사찰법`이라 한다. 김정은이 “대남 테러에 역량을 집결하라” 명령을 내렸고, `청와대 첫 타격`을 공언하는데, 야당은 오불관언이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무관한 발언도 허용되기 때문에 성경책이나 전화번호부를 가져가 깡그리 읊어도 된다.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3년 9월 `건강보험 개혁안`을 막기 위해 21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동화책 `녹색 달걀과 햄`을 읽었다. 우리 국회법 102조는 `의제에 한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진행방해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의제와 관계 없는 `세 모녀사건` `사드 배치와 중국` `현 정부 비판 논문` 등을 말할때 `여당 감시조`는 고함을 질렀다.

변호사 2만명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단체 가운데 유일한 법정(法定)단체이고, 법무부나 국회가 법안을 발의할때 통상적으로 의견을 내왔다. 요청이 있든 없든,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여긴 것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 “이 법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또 “제7조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가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힘내라!” 응원을 하는데, 김종인 대표는 쓰다달다 말이 없다. 그 `침묵의 의미`가 의미심장하다. “이번 총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대놓고 말릴 수도 없고, 물갈이 대상자의 눈물시위인가?” 그런 뜻은 아닌지.

/서동훈(칼럼니스트)

    서동훈(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