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29일(논이모작은 3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 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1㏊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해 1만㎡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해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농업인은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5만㎡ 이상의 연도별 판매액이 4천5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중 농지와 초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