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강요했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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