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19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구모(50)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20차례의 관련 전과가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구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구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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