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19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구모(50)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20차례의 관련 전과가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구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구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19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구모(50)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20차례의 관련 전과가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구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구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