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0)씨 부부에게 접근, “교육청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당초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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