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지인 50대 여성도

조희팔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뒤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연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희팔이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은닉했다.

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상 조희팔에게서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아들, 김씨, 손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 생사와 관련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조희팔 접촉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