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제→신고제` 개정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해왔던 통신요금이 자유화 돼 통신요금도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본격적인 이동통신사업이 시작된 1991년 독과점적 선두주자가 통신요금을 통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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