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당국, 가계부채대책 발표
담보위주→소득·상환능력 중심 전환
소득대비 대출금 클 경우 분할상환해야

내년부터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가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상환능력 심사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되며 소득 대비 대출금이 클 경우엔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를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 금융회사, 연구소,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8월부터 가동해 금융회사별, 차주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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